에버랜드·호텔롯데,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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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이상 비상장사 의무
자산 1000억원 이상 비(非)상장사는 회계법인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금융당국에도 동시에 내야 한다.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재무제표 작성을 떠넘기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장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금융당국에 제출토록 의무화한 작년 말 외감법 개정에 따라 비상장사는 시행령 개정으로 같은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내년 7월1일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회계법인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위탁)에 동시 제출해야 한다.
삼성디스플레이 GS칼텍스 SK에너지 호텔롯데 한국지엠 포스코건설 삼성에버랜드 등이 대상이다. 개정 외감법에 따라 상장사는 오는 7월1일부터 한국거래소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내야 한다.
제출 대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 감사보고서 제출 범위와 똑같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장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금융당국에 제출토록 의무화한 작년 말 외감법 개정에 따라 비상장사는 시행령 개정으로 같은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내년 7월1일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회계법인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위탁)에 동시 제출해야 한다.
삼성디스플레이 GS칼텍스 SK에너지 호텔롯데 한국지엠 포스코건설 삼성에버랜드 등이 대상이다. 개정 외감법에 따라 상장사는 오는 7월1일부터 한국거래소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내야 한다.
제출 대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 감사보고서 제출 범위와 똑같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