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과정서 보는 과제·시험…전년도 답안 그대로 베껴 써
로스쿨 "족보 공유는 일반적"…로펌선 "부정행위" 선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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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로펌들이 로스쿨 출신을 뽑는 과정에서 일부 로스쿨생 사이에 족보를 비밀리에 공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통상 3~4주간 인턴 과정을 거쳐 최종 입사자를 선발하는 로펌은 부정행위자를 가려내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형 로펌은 과거엔 신입 변호사를 뽑을 때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종합적으로 봤다. 하지만 로스쿨 졸업생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은 합격·불합격만 가르는 시험으로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 성적으로 뽑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로펌들은 자기소개서, 면접에 이어 인턴과정 도입 등 여러 입사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대리 작성하는 일이 발각되는 등 입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족보 문제 등 부정행위 시비로 컨펌(입사 확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 사이에선 정보의 불균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소재 명문대 로스쿨 출신 몇 명이 로펌 인턴 과정에서 단체 카톡방을 열어 전년도 족보를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로스쿨 출신들은 이 로펌에 합격한 선배가 별로 없어 족보를 구하는 데 실패했다. 이 로펌의 변호사는 “소수의 로스쿨을 제외한 나머지 로스쿨은 인맥 차이로 족보를 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족보와 관련해 로스쿨 측과 로펌 측의 견해가 갈린다. 한 명문 로스쿨 학장은 “족보는 대학 수업에도 있는 것”이라며 “로펌에 입사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족보를 구하고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정행위가 아닐지라도 족보에 나온 답안을 그대로 베껴 쓰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배석준/양병훈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