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안행부의 무책임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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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우리가 보낸 공문으로 이 정도까지 일이 커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죠. 단순히 원론적으로 법령을 해석했을 뿐인데….”
기자가 최근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부동산펀드’가 최대 1000억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관련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관계자가 털어놓은 얘기다.
▶본지 3월17일자 A5면 참조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안행부는 지난해 10월 경기도로부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인정받지 못한 운용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줘야 하느냐’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란 전문 투자기관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뜻한다. 이들 펀드가 매입한 부동산은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2004년부터 취득세 30%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안행부 지방세운영과 관계자는 “조특법에 나와 있는 대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인정받지 못했으니 감면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이 그게 아니었다는 점이다. 핵심은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매입 시점이 금융위원회에 펀드 등록을 했을 때보다 빠른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줘야 하는지 여부였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금융위 등록이 먼저냐, 부동산 취득이 먼저냐’는 세금감면 여부를 가르는 잣대는 아니다”고 판단해 왔다. 부동산 매입 시점이 펀드 등록날짜보다 나중이어도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안행부는 제대로 내용조차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공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매입 시점이 금융위에 등록한 때보다 빨랐던 경우에 대해 감면해준 세금을 환수하는 작업에 나섰다. 대구시도 같은 이유로 지난 17일부터 삼성SRA 등 3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안행부 공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안행부 공문을 근거로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세금 추징에 나선 것이다.
안행부는 ‘세무조사는 지자체 권한’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안행부의 ‘안이한 행정’ 탓에 자산운용사들은 최대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할 위기에 몰렸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기자가 최근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부동산펀드’가 최대 1000억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관련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관계자가 털어놓은 얘기다.
▶본지 3월17일자 A5면 참조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안행부는 지난해 10월 경기도로부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인정받지 못한 운용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줘야 하느냐’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란 전문 투자기관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뜻한다. 이들 펀드가 매입한 부동산은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2004년부터 취득세 30%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안행부 지방세운영과 관계자는 “조특법에 나와 있는 대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인정받지 못했으니 감면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이 그게 아니었다는 점이다. 핵심은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매입 시점이 금융위원회에 펀드 등록을 했을 때보다 빠른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줘야 하는지 여부였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금융위 등록이 먼저냐, 부동산 취득이 먼저냐’는 세금감면 여부를 가르는 잣대는 아니다”고 판단해 왔다. 부동산 매입 시점이 펀드 등록날짜보다 나중이어도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안행부는 제대로 내용조차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공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매입 시점이 금융위에 등록한 때보다 빨랐던 경우에 대해 감면해준 세금을 환수하는 작업에 나섰다. 대구시도 같은 이유로 지난 17일부터 삼성SRA 등 3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안행부 공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안행부 공문을 근거로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세금 추징에 나선 것이다.
안행부는 ‘세무조사는 지자체 권한’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안행부의 ‘안이한 행정’ 탓에 자산운용사들은 최대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할 위기에 몰렸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