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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방조례 대부분은 포퓰리즘 아니면 지역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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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버스 공약의 짝퉁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간다고 한다. 경기도에서 시작해 민주당의 전남·북 지사와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도 버스공영제나 반값교통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에서조차 공짜버스의 허구를 조목조목 비판하건만 새누리당 예비후보들까지 무상공약에 가세하는 분위기다. 경기도발 공짜버스 공약이 비판을 받건말건 화제가 되니 일단 편승해 주목을 끌려는 정치인들이 잇따른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유권자들의 요구가 더 커질 게 분명하다.

    포퓰리즘과 지역 이기주의의 무한팽창이다. 문제는 이런 공약의 파장이다. 재정난에다 결국은 행정 규제를 초래할 것이다. 지자체의 행정 규제는 지금도 너무 많다. 안전행정부 통계를 보면 중앙정부의 위임행정에서 4만3946건, 지방고유의 행정에 따른 규제도 8595건이다. 지방규제가 중앙의 규제보다 3배 이상이나 많은 것은 남발되는 지방의회의 조례나 행정규칙과 무관치 않다. 상위법령을 우습게 아는 조례가 적지 않아 현장에선 헌법보다 조례가 더 무섭다는 판이다. 가령 건축법 시행령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공개공지(공터)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문화행사나 기업 판촉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전국 66개 지자체에선 금지라는 게 한경 3월24일자 보도다. 헌법보다 센 조례 때문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인근의 영세상인 보호가 명분이다. 전북의 한 할인매장은 그 지역의 쌀과 주류 등을 우선 구매한다는 약속을 해당 지역과 해야만 했다. 5km 이내 제과점 빵만 써야 한다는 뷔페식당 규제와 판박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선거를 통해 특정 상품의 구매까지 강요하는 식의 조폭정치로 전락될 위기에 처했다.

    선거일이 다가오고 정당별 출마자가 확정되면 포퓰리즘 규제 공약은 더 쏟아져 나올 것이다. 지역민원이란 명분이나 지역정서로 포장될 것이다. 지역 내 균형발전이란 명분도 동원될 것이다. 당연히 주민 보호 논리가 따라붙는다. 엉터리 공약은 그렇게 표와 거래된다. 포퓰리즘 공약이 규제 확대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을 어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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