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들의 위장전입,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일시적인 등·하교, 치료 문제 등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됐다”며 “현행법 위반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배우자가 부모 소유의 토지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농지를) 적절하게 처분해 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상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행위는 당초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야당의 사퇴 요구로 무산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