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상장사가 감사보고서 최종 제출 시한을 넘겼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법정 최종 제출일인 지난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는 나라케이아이씨 신우(유가증권) 엘컴텍 파트론 유니드코리아 디아이디 디브이에스 나노트로닉스 AJS 디지텍시스템 CU전자 (이상 코스닥) 등 총 11개 사다.

감사보고서를 미제출 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6곳은 관리종목이다. 특히 유니드코리아 나노트로닉스 AJS 디지텍시스템 등 4곳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도 같이 지정돼 있다.

외부 감사인의 의견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는 해당 회사의 정기주총 일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 중 상당수가 이달 31일 정기 주총을 예정하고 있어 지난 23일이 최종 제출 기한이다. 엘컴텍 등 일부 회사들은 정기 주총일도 넘겼다.

감사보고서 지연은 그 자체만으로는 제재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종종 회사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된다.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상장사가 감사 의견을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다면 증시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제출 시한을 넘길 경우 열흘 동안 추가 제출 시한이 주어진다. 최종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부적정한 감사의견을 받았거나 의견 제시를 거절당할 수 있어서다.

아라온테크가 전날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거절 받았다고 공시했다. 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상장폐지 사유다. 태산엘시디 모린스 에버테크노 등도 감사보고서는 제출했지만 의견 거절로 상폐 위기에 처했다. 오성엘에스티의 경우는 전액자본잠식으로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김재향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3팀장은 "개별 기업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어 감사보고서가 지연되는 것 자체만 가지고 기업의 상태를 속단할 수는 없다" 며 "해당 기업의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투자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 정혁현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