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사관 신문시 피의자 메모행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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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가 메모하는 행위를 허용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기억하고 진술하기 위해 메모를 했지만 수사관이 이를 제지했다며 인권위에 낸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검찰이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 신문 내용의 촬영·녹음·기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것으로 피의자 행동제한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 대해서도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어 이를 피의자 메모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1년 검찰에 같은 내용을 권고했지만 아직 메모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개선사항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수사의 비공개성과 피의자 방어권이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메모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번 권고는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기억하고 진술하기 위해 메모를 했지만 수사관이 이를 제지했다며 인권위에 낸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검찰이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 신문 내용의 촬영·녹음·기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것으로 피의자 행동제한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 대해서도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어 이를 피의자 메모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1년 검찰에 같은 내용을 권고했지만 아직 메모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개선사항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수사의 비공개성과 피의자 방어권이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메모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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