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그동안 ‘재개발’에 중점을 뒀던 도시관리 방식을 ‘도시재생’ 개념으로 바꾼다. 기존의 물리적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인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와 도시재생 계획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하반기 공포·시행할 조례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원 마련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구성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 적용 범위 등이 담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도시재생 재원으로 최소 1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4년간 도시재생 비용으로 1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재생의 방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역 단위로 설치하고 지역주민과 지역단체의 의견을 모아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건축 규제는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물 1층 면적 비율)을 완화해 건물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하거나, 주거시설에 상가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허용(용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올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확정에 이어 내년 공고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도시재생 대상 지역을 정하는 게 핵심이다. 도시재생 대상 지역은 △인구가 30년간 20% 이상 감소한 지역 △최근 10년간 사업체 수가 5% 이상 줄어든 지역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 중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에서 420개 동 중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곳은 30%가량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에는 이들 지역 중 구체적인 대상지와 함께 재정 보조, 건축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담긴다. 업계에서는 종로 세운상가, 창신·숭의 뉴타운 해제지구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고 있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추진반장은 “기존 재건축·재개발·뉴타운 등을 포함해 지역의 실질적인 통합 거점이자 재생의 중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김진수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