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문제, 타협보다는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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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철 노무담당 부회장 "정기상여금, 대법 판결 근거로 대응"
협력사 채용박람회 성황
협력사 채용박람회 성황
윤여철 현대자동차그룹 노무담당 부회장이 올해 임금협상 최대 현안인 통상임금과 관련, “법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재직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윤 부회장은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대차는 두 달에 한 번,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주기 때문에 작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면서 제시한 사례에 그대로 들어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통상임금 확대를 관철하기 위해 장기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윤 부회장은 “법대로 하겠다”며 타협보다는 원칙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엄교수 현대차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한다고 해도 노조가 불리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차 근로자 23명은 지난해 3월 노조를 대표해 사측을 상대로 정기상여금·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노사가 일정 비율로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데다 소송까지 걸려 있어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다”며 “회사로선 대법원의 판단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78개 현대·기아차 협력업체가 참가한 이날 협력사 채용박람회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등 4000여명이 몰렸다. 박람회는 서울에서 26일까지 진행된 뒤 다음달 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16일 대구 엑스코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는 이번 행사 등을 통해 올해 1만7000여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윤 부회장은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대차는 두 달에 한 번,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주기 때문에 작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면서 제시한 사례에 그대로 들어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통상임금 확대를 관철하기 위해 장기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윤 부회장은 “법대로 하겠다”며 타협보다는 원칙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엄교수 현대차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한다고 해도 노조가 불리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차 근로자 23명은 지난해 3월 노조를 대표해 사측을 상대로 정기상여금·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노사가 일정 비율로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데다 소송까지 걸려 있어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다”며 “회사로선 대법원의 판단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78개 현대·기아차 협력업체가 참가한 이날 협력사 채용박람회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등 4000여명이 몰렸다. 박람회는 서울에서 26일까지 진행된 뒤 다음달 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16일 대구 엑스코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는 이번 행사 등을 통해 올해 1만7000여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