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받는 최고 이자율이 연 39%에서 연 34.9%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25일 발표했다. 대부업자, 여신금융회사와 새로 체결하는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도 최고 이자율이 연 34.9%로 제한된다.

금융위와 안전행정부는 최고 이자율 준수 등 대부업자의 영업 실태를 조사해 해마다 두 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대부업자에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여신금융회사에 이자율 상한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시·도나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