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안된 조세감면, 2015년부터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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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과세 한 개 만들면 기존 혜택 축소
존재 이유 증명 못하는 기존 감면은 폐지
존재 이유 증명 못하는 기존 감면은 폐지
앞으로 조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려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예산 집행 수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내년부터 연간 100억원 이상 규모로 신설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비과세·감면을 한 개 만들면 기존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페이고(PAYGO)’ 원칙도 도입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와 페이고 원칙 모두 대규모 예산을 집행할 때 거쳐야 했던 관문이다.
◆비과세·감면 최대한 억제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보한 이후 4월 말까지 조세감면 의견서나 건의서를 제출 받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제도가 조세 감면 분야로 확대되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에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세 감면 제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는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담당하게 된다. 류양훈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조세 감면 제도가 소득재분배, 경제 전반, 세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도입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피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신규 조세특례제도 법안에 대해선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평가 결과만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심사와 함께 페이고 원칙도 적용하기로 했다. 부처가 비과세·감면 신설을 건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페이고 원칙도 예산 분야에서 적용되던 정책이다.
◆비과세·감면 성과 평가 강화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정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심층평가 과정에서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는 일몰 기간이 끝난 100억원 이상의 비과세·감면도 의무적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성과 평가를 받도록 제도화했다. 기재부는 올해에도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53개(감면세액 7조8000억원)를 대폭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한시적 조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은 3년 단위(예외적 5년 가능)로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조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경기 부진으로 국세수입이 줄고 있는 반면 국세감면액은 오히려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국세수입액은 한 해 전 216조4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잠정치는 20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예상액(29조7000억원)보다 4조원 늘어난 3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12.1%로 예상했던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실제로는 14.3%에 달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비과세·감면 최대한 억제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보한 이후 4월 말까지 조세감면 의견서나 건의서를 제출 받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제도가 조세 감면 분야로 확대되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에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세 감면 제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는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담당하게 된다. 류양훈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조세 감면 제도가 소득재분배, 경제 전반, 세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도입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피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신규 조세특례제도 법안에 대해선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평가 결과만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심사와 함께 페이고 원칙도 적용하기로 했다. 부처가 비과세·감면 신설을 건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페이고 원칙도 예산 분야에서 적용되던 정책이다.
◆비과세·감면 성과 평가 강화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정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심층평가 과정에서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는 일몰 기간이 끝난 100억원 이상의 비과세·감면도 의무적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성과 평가를 받도록 제도화했다. 기재부는 올해에도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53개(감면세액 7조8000억원)를 대폭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한시적 조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은 3년 단위(예외적 5년 가능)로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조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경기 부진으로 국세수입이 줄고 있는 반면 국세감면액은 오히려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국세수입액은 한 해 전 216조4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잠정치는 20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예상액(29조7000억원)보다 4조원 늘어난 3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12.1%로 예상했던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실제로는 14.3%에 달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