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여성가족부 명칭서 '여성' 빼는 것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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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깊이 있는 검토 필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은 25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에서 ‘여성’을 빼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은 지금까지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한 분들을 고려해서라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난색을 표시했다. 그는 이날 포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반성장 관점에서 여성가족부 이름을 동반성장부로 바꾸면 많은 국민들이 호응할 것”이라는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현재 정치권에서 현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법 명칭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부처 이름도 연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여성정책과 예산 수립의 근거가 되는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 법은 여성을 둘러싼 시대적 환경과 사회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전면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여성만의 권리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함한 ‘양성 평등’이 강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조 장관은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은 지금까지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한 분들을 고려해서라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난색을 표시했다. 그는 이날 포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반성장 관점에서 여성가족부 이름을 동반성장부로 바꾸면 많은 국민들이 호응할 것”이라는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현재 정치권에서 현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법 명칭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부처 이름도 연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여성정책과 예산 수립의 근거가 되는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 법은 여성을 둘러싼 시대적 환경과 사회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전면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여성만의 권리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함한 ‘양성 평등’이 강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