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을 연내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업체 1771개사 중 18.5%(325개사)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4~10월이고 조사 대상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거래 내역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종 약정서를 미리 작성하지 못했다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용 전가 등도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으로 파악됐다. 특히 응답 납품업체의 3~4%는 거래 기본계약, 판매장려금 지급, 판촉사원 파견, 판촉비용 부담 등에 대한 서면 약정을 미리 체결하지 못하거나 사후에 체결했다고 답했다.

업태별로 보면 전자제품 전문 판매점 등 전문소매점의 납품업체들이 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2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23.4%), 대형마트(18.5%), 홈쇼핑(16.0%), 편의점(15.3%) 등의 순이었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업체는 자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위반 사항이 중대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