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효과 논란] "적합업종 보호기간, 3년에서 1~2년 단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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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은 “연내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고 26일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기적합업종 보호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운영 전반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보호기간 3년은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보호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에 대한 권고 유형도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등 네 가지에서 △시장감시업종(품목) 지정 △조기해제가능품목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감시품목 지정 제도는 당장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조건을 넘어서면 자동 지정되는 것이다. 조기해제가능품목은 보호기간 중이라도 시장 상황이 변하면 적합업종 지정을 조기에 해제하는 제도다.
유 위원장은 ‘중기와의 상생에 모범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방안은 어떤가’라는 제안에 “바람직한 아이디어”라며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보호기간 조정이나 권고 유형 확대 등은 재계에서 합의를 해야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5월 중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기적합업종 보호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운영 전반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보호기간 3년은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보호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에 대한 권고 유형도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등 네 가지에서 △시장감시업종(품목) 지정 △조기해제가능품목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감시품목 지정 제도는 당장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조건을 넘어서면 자동 지정되는 것이다. 조기해제가능품목은 보호기간 중이라도 시장 상황이 변하면 적합업종 지정을 조기에 해제하는 제도다.
유 위원장은 ‘중기와의 상생에 모범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방안은 어떤가’라는 제안에 “바람직한 아이디어”라며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보호기간 조정이나 권고 유형 확대 등은 재계에서 합의를 해야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5월 중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