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들이 꼽은 불공정행위 1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요구하는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1만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행위 유형 중 '판매장려금 서면 미약정' 행위가 가장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위는 서면으로 약속되지 않은 판촉사원을 파견(종업원 파견 서면 미약정)하는 것이었고, 3위는 계약서면을 미교부하거나 지연교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761개 응답 납품업체 중 3~4%는 거래기본계약이나 판매장려금 지급,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비용 부담 시 서면약정 체결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체결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응답 납품업체의 1.76%인 31개 업체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요구받은 경영정보는 타 유통업체 매출관련 정보(16개), 상품 원가 정보(14개), 타 유통업체 공급조건(1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납품업체 1.8%인 31개 업체가 부당반품을 경험했으며 주요 반품사유는 고객변심(14개), 과다재고(14개), 유통기한 임박(8개) 순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