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전국에서 처음 근거리무선통신(NFC)을 활용한 편의점 안심신고망을 구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발표했다. NFC 안심신고망은 편의점 업주나 종업원이 강도 등 위기상황 때 스마트폰을 NFC칩이 내장된 스티커에 갖다대면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이다. NFC가 작동하면 ‘긴급상황 발생, 경찰관 출동 요청’이란 문자메시지가 112 상황실에 전달되고, 경찰관이 해당 편의점에 긴급출동하게 되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 25일 NFC칩이 내장된 안심지킴이 스티커를 지역 554곳의 편의점에 배포했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통해 ‘울산경찰안심신고’라는 앱을 설치하면 이용 가능하다. 스티커 제작비 1장당 2500원 외에는 별도의 유지비용이 없고 사용법이 간단해 누구나 쉽게 이용 할수 있다. 스티커 제작비용은 울산경찰청에서 지원한다. 울산경찰청은 금은방, 은행, 원룸밀집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근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안심지킴이 시스템은 오작동의 우려가 거의 없어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