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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기업공시] (27일) 셀루메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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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루메드=최대주주와 나무제1호투자조합 간 주식매매 이행합의서 무효 결정.
    유니드코리아=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김경회는 대표이사 집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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