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정진후 정의당 의원(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했다.
정당법 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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