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규제 없애라 - 한경 기업 신문고] "병원 영리 자회사 허용을…도로 車 높이 제한 4.5m로"
무역업계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7일 서비스산업포럼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 소프트웨어(SW), 문화콘텐츠, 운송·물류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6가지 대정부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에선 의료 수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중심으로 12건을 건의했다. 김무한 무역협회 전무는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 영리병원을 만들거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며 “해외 진출에 한해서라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인의 해외 직접투자가 막혀 있기 때문에 병원장이 개인 명의로 투자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등 우회투자 문제가 생기고 해외에서 거둔 수익을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국내 의료법인으로 보낼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선 병원이 유치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0%)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

SW 분야에서는 1년 무상 하자보수를 규정한 기재부 예규를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전무는 “하자 보수 기간에 유상 서비스까지 무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SW업체의 부담이 크다”며 “미국 일본처럼 본계약 서비스가 끝나면 곧바로 유상으로 전환하는 거래 관행이 자리잡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콘텐츠 부문에서는 업체당 30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수출홍보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방송사에만 허용돼 있는 간접광고를 드라마 외주제작사에도 허용해 콘텐츠 투자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류에선 도로법상 차량 높이가 4m로 제한돼 있어 대형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이 법 위반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차 높이 제한을 4.5m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식품위생법상 전시장에서 식품을 팔려면 지방자치단체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 때문에 음식박람회에서조차 음식을 팔지 못하는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무협은 강조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