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규제 없애라 - 한경 기업 신문고] '푸드트럭' 허용했지만…노점상과 형평성·난립 우려 놓고 '격론'
규제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푸드트럭 합법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노점상과의 형평성 문제, 푸드트럭 난립에 따른 주변 교통과 상거래질서 교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정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0.5t 트럭도 개조 가능

국무총리실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중앙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푸드트럭 업계에서 20여명의 민관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푸드트럭’ 합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일단 유원시설업 내 한정된 공간에 한해 허용하되 사용료 등 세부지침을 가까운 시일 내 정비키로 했다. 이 경우 올여름에는 전국 350여곳의 놀이공원·유원지 등에서 합법적으로 푸드트럭이 운영될 수 있게 된다고 추진단 측은 밝혔다.

안전성과 관련, 국토부는 오는 7월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소 적재공간(0.5㎡)을 확보하면 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화물적재 최소 면적 기준 2㎡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두리원에프앤에프(푸드트럭 개조업체) 배영기 사장은 “일단 0.5의 소형 트럭 개조도 가능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식품위생과 관련,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7월까지 고쳐 놀이공원·유원지 등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할 경우 푸드트럭 운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예기치 않은 부작용 대비해야

하지만 푸드트럭 합법화에는 미처 예기치 못한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기존 노점상과의 형평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차량을 이용해 음식을 팔면 합법이고, 리어카를 이용하면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푸드카로 인정해 합법화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길린구 경기도청 식품안전과장은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장소·업종 제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기존 외식업체 자영업자와의 마찰 등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평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특정 사업자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이벤트 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면 안 된다”며 “진정한 의미의 규제 개혁이 되려면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로드맵 하에 전략적이고 끈기 있게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장용지 전환시 부담금 축소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52건의 현장 건의 가운데 41건을 연내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푸드트럭과는 별개로 자동차 튜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우선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합차를 캠핑카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전조등을 빼고 안개등 방향지시등과 같은 등화장치 튜닝도 별도의 정부 승인 없이 가능하다.

국가산업단지에서 공장 증설 녹지를 공장용지로 바꿀 때 내야 하는 각종 부담금도 줄어든다. 오는 6월부터는 공장용지 변경으로 인한 땅값 상승분의 최대 50% 내에서 부담금을 내면 된다.

뷔페영업에서 5㎞ 이내 제과점 빵만 구입하도록 돼 있는 규제가 삭제된다. 중복 인증제도도 개선된다. 전기·배관 등 유사인증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시험 결과 상호인정을 의무화한다. 벤처기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은 5인 미만이더라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1건의 건의 사항은 미해결 과제로 남겨뒀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 규제’ 등 게임규제에 대해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추가영/김우섭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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