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규제 없애라 - 한경 기업 신문고] 화장품 파는 사람 정신감정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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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려면 정신감정을 받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초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지 3월26일자 A1면, 27일자 A39면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등록할 때 정신질환자 여부를 판정한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가로막는 황당한 규제로 지목돼왔다.
식약처는 또 화학 생물학 전공자 등으로 제한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도 전공 범위를 넓히거나 다른 자격기준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초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지 3월26일자 A1면, 27일자 A39면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등록할 때 정신질환자 여부를 판정한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가로막는 황당한 규제로 지목돼왔다.
식약처는 또 화학 생물학 전공자 등으로 제한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도 전공 범위를 넓히거나 다른 자격기준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