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4월30일까지 업무지침에 반영하라고 각 금융사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5월부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계열사의 고객 정보를 받아 금융 상품 판매 등 외부 영업에 이용하는 게 제한된다. 동의를 받지 못한 다른 계열사 정보를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선 정보를 주고받는 두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공유된 정보를 이용해 고객에게 연락할 때는 개인 정보 출처를 알려주고 연락 중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해야 한다. 공유된 정보 이용 기간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어든다. 이용 기간이 지나면 영구 파기 여부를 고객정보 담당 임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노출 위험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 사용도 의무화된다.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두세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이사회를 기다려야 하는 점도 문제”라며 “이미 제공받은 정보의 활용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이면 중·장기 영업전략을 짜는 데도 애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계열사 간 정보를 공유하고 영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금융지주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막으면 지주사 체제를 함께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