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서 돈 빌리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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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출장소 설치가 쉬워진다. 또 지역 주민에게 보다 쉽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관계형 금융’이란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오랜 기간 수집한 비계량적 연성 정보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 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위해 여러 곳의 소규모 점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장소를 설치할 때 증자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안에 기존 신용평가 모형에 비계량적 정보를 반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총대출의 10% 이내에서 관계형 금융을 인정해주고 대손충당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6월부터 관련법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이날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부과해 온 대출취급 수수료와 만기연장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관계형 금융’이란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오랜 기간 수집한 비계량적 연성 정보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 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위해 여러 곳의 소규모 점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장소를 설치할 때 증자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안에 기존 신용평가 모형에 비계량적 정보를 반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총대출의 10% 이내에서 관계형 금융을 인정해주고 대손충당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6월부터 관련법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이날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부과해 온 대출취급 수수료와 만기연장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