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가 적발된 시설은 운영이 정지되거나 아예 폐쇄된다. 장애인 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간 장애인시설에 취업하지 못한다.

정부는 28일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남 신안의 ‘염전노예’ 사건(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 학대한 행위)과 강원 홍천의 ‘거지 목사’ 사건(장애인시설을 운영해 지원금을 가로챈 사건) 등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가 잇따라 일어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시설은 외부 감시가 소홀해 학대 등 인권침해가 생기더라도 쉽게 알기 어려웠다.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및 행정제재도 미약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난 시설에 대해 1차 위반시 6개월 이내 사업정지, 2차 위반시 시설폐쇄 조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1시설 1성년 후견인’ 제도를 마련해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애인 성범죄자에게만 적용해온 10년간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규정도 학대 범죄자에게까지 확대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