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 지출했더라도 접대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접대비를 과도하게 쓰면 사치성 소비와 향락 문화를 부추기고 기업 재무구조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접대비의 연간 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에 ‘매출×접대비 적용률’을 더한 금액이다. 적용률은 △매출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면 0.1% △500억원이 넘는 경우 0.03%로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나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이고 사업기간이 1년이며, 매출이 150억원이라고 가정해보자. 나씨가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4300만원(1800만원+100억원×0.2%+50억원×0.1%)이다.
최대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이 있다. 세법은 일반 접대비보다 ‘문화접대비’를 비용으로 더 많이 인정해주고 있다. 문화접대비는 음악 연극 영화 등의 문화예술 입장권,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입장권 등을 사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접대비 한도의 10%를 비용으로 추가로 인정해준다. 만약 나씨도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있다면 접대비 한도액은 4300만원에 430만원을 더한 4730만원이 된다.
일반 접대비보다 문화접대비를 지출하면 세금도 절약하고, 문화예술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