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올 상반기 합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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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올 상반기 합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의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제작업체인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은 일반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이 불법이라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당 규제 완화에 나섰다. 40일인 입법예고 기간도 절반으로 줄였다.
앞으로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인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6월까지 공포·시행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의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제작업체인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은 일반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이 불법이라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당 규제 완화에 나섰다. 40일인 입법예고 기간도 절반으로 줄였다.
앞으로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인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6월까지 공포·시행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