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갤럭시S5 19만원 광고 "소비자 기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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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지난 27일 출시된 '갤럭시S 5'를 당일 곧바로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사기 광고를 한 ㅍ온라인 사이트를 고소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갤럭시S5의 출시일이었던 지난 27일 해당 제품을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불법 광고를 올린 ㅍ사이트에 대해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28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SK텔레콤은 고소장에서 "이 온라인 사이트는 요금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T월드'·'생각대로T' 등 SK텔레콤의 서비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시 ㅍ사이트는 출고가가 86만 6800원인 '갤럭시S 5'에 15만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71만원에 판매했으나 이 단말기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날 오후 폐새됐다.
'SK텔레콤', 'T월드' 등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며 "3.27 대란입니다", "SKT 영업정지 전 마지막 정책" 등 표현을 써 이같은 할인정책이 SK텔레콤의 영업활동인 것처럼 혼동하게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갤럭시S5의 출시일이었던 지난 27일 해당 제품을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불법 광고를 올린 ㅍ사이트에 대해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28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SK텔레콤은 고소장에서 "이 온라인 사이트는 요금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T월드'·'생각대로T' 등 SK텔레콤의 서비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시 ㅍ사이트는 출고가가 86만 6800원인 '갤럭시S 5'에 15만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71만원에 판매했으나 이 단말기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날 오후 폐새됐다.
'SK텔레콤', 'T월드' 등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며 "3.27 대란입니다", "SKT 영업정지 전 마지막 정책" 등 표현을 써 이같은 할인정책이 SK텔레콤의 영업활동인 것처럼 혼동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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