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 법원장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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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통감…아파트 거래는 깨끗하다"
허재호 전 대주건설 회장의 ‘황제 노역’ 판결을 내렸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지난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황제 노역’ 판결 직전에 대주그룹 계열사와 아파트 거래를 한 사실로 물의를 빚은 지 하루 만이다.
장 원장은 사의 표명에 앞서 발표한 글에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양형의 한 단면만 부각돼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거래과정에서 어떤 이익도 취한 바 없었다”며 “확인요청 없이 보도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장 원장은 2010년 허 전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을 1심의 절반인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하루 노역 일당 5억원의 판결을 내렸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장 원장은 사의 표명에 앞서 발표한 글에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양형의 한 단면만 부각돼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거래과정에서 어떤 이익도 취한 바 없었다”며 “확인요청 없이 보도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장 원장은 2010년 허 전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을 1심의 절반인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하루 노역 일당 5억원의 판결을 내렸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