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TM 금지' 확대 입력2014.03.30 21:35 수정2014.03.31 03:13 지면A15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금융 브리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에서 영업 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고 30일 밝혔다. 정보 활용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금융회사가 1일 1회 전화할 수 있다. 또 31일부터는 고객이 자동이체서비스(CMS)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자신에게 등록 사실이 문자서비스로 통지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보험비 부담에 해지?…전문가들이 뜯어말리는 이유는 [짠테크핀테크] 2 직원 복지 주택이라더니 사장님 가족이 떡하니…결국 3 펀드로 1500만원 벌었다고 좋아했는데…60대 주부 '비명' [고정삼의 절세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