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가 ‘정품 보증’을 내걸고 짝퉁 어그 부츠 13억원어치를 판매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호주의 유명 부츠 브랜드 어그(UGG)의 위조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티몬 법인과 이 회사 상품 기획담당 직원 한모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판매액 중 티몬 측 수익금인 1억7000만원에 대해 추징 보전 청구하고, 허위 과장 광고한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2년 10~12월 6차례에 걸쳐 티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조 어그 9137점(13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만든 이 상품들은 티몬을 통해 주문한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됐다.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첫 판매 때까지 위조품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위조품인지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