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최근 연방관보에 공개한 미국 국적 포기자 수는 2008년 231명에서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2369명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미국 국적 포기자가 급증하는 것은 2010년 발효된 FATCA 때문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FATCA는 해외에 보유한 5만달러 이상 금융계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만 하지 않아도 5년 이하 징역에 계좌당 1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의적으로 탈세한 사실이 적발되면 계좌 잔액이 가장 많았을 때를 기준으로 계좌금액의 절반 또는 연간 10만달러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국 국세청과는 내년 8월부터 관련 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 국적을 포기한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국적 포기를 할 경우 붙는 이른바 국적 포기세만 보유 자산의 30%에 달한다. 국적 포기세를 계산할 때 미국 내 재산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외 지역의 모든 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국적 포기를 할 경우 미국 국세청(IRS)의 표적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