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만우절이 되면 경찰서와 소방서는 거짓 신고로 골머리를 앓는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31일 만우절을 하루 앞두고 "112로 허위 또는 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12에 장난 또는 허위 전화를 걸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경찰은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도 병행할 것"이라며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올해에는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네티즌 또한 "개념없이 경찰서 소방서에 전화하지 말자", "만우절 아직도 유치하게 장난전화를", "만우절 장난도 가려가면서 해야지", "만우절 유래 어디서부터 시작된거야?", "만우절 장난전화말고 색다른 이벤트 즐겨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