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편하게 입안을 헹궈 구취 제거나 구강 세척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강청결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1일 소개했다.

식약처는 구강청결제를 1일 1∼2회 10~15㎖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 후 뱉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 후 약 30분간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구강청결제는 구강 청결과 치아 건강을 위해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칫솔질의 대용으로서 장기간 사용해서는 않된다.

특히 구강 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쉽게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알코올이 없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안식향산 또는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한 제품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알코올이 있는 구강청결제는 음주측정 시 음주측정기가 구강 내에 남아있는 알코올을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구강청결제를 구매하기 전 용기와 포장에 기재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 전에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읽고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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