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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국회선진화법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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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공천 폐지 약속 못지켜 죄송"
    최경환 "국회선진화법 개정하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1일 ‘식물국회법’이라고 비판받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無)쟁점 법안에는 상임위원회 소위 단계에서부터 ‘그린리본’을 달고, 국회의장이 특정한 날을 지정해 ‘그린라이트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를 설치해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원로회의로 보낼 쟁점을 결정하고, 원로회의는 쟁점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한다”면서 “권고안은 본회의에 회부돼 표결에 부쳐진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일정 기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을 구성하는 방안 △한없는 법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한 특별감찰관제와 관련, “감찰 대상에서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며 “이번 국회에서 대상을 확대해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는 “결과적으로 약속(공천 폐지)을 지키지 못하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사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첫 공식 사과다. 그는 폐지시 선거 혼탁 등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공천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가 설익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발표해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국회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최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선진화법 개정 방향에 대해 “타협이 아니라 또다시 몸싸움이 난무하는 국회로 되돌리자는 국회후진화 개정법”이라고 주장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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