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통보받은 김종준…"미래저축銀 투자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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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김종준 하나은행장(사진)을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중징계를 확정하면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김 행장의 추가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일 “최근 김 행장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문책경고 상당 이상의 중징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를 지난달 31일 김 행장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 행장에 대한 징계는 오는 17일 제재심의원회에서 결정된다. 김 행장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소명 기회를 갖는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60억원 안팎의 손실을 입은 투자과정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행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가 확정되면 추가 연임은 불가능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중징계 가운데 수위가 가장 낮은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연임할 수 없으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김 행장은 2012년 3월 은행장으로 취임해 올초 다시 1년간 임기를 보장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 투자와 관련해 검토를 지시하고 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서/장창민 기자 cosmos@hankyung.com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일 “최근 김 행장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문책경고 상당 이상의 중징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를 지난달 31일 김 행장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 행장에 대한 징계는 오는 17일 제재심의원회에서 결정된다. 김 행장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소명 기회를 갖는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60억원 안팎의 손실을 입은 투자과정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행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가 확정되면 추가 연임은 불가능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중징계 가운데 수위가 가장 낮은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연임할 수 없으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김 행장은 2012년 3월 은행장으로 취임해 올초 다시 1년간 임기를 보장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 투자와 관련해 검토를 지시하고 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서/장창민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