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4.04.01 19:49
수정2014.04.01 19:59
지면A19
중소기업청은 오는 18일까지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매출이 일정 규모(제조업 100억원, 비제조업 50억원) 이상이면서 창업자에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벤처기업에 예비 창업자를 입주시켜 창업 초기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2인 이상 팀으로 이뤄진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