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스포츠서울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 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3일 이내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