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2010년 항소심 재판 당시 재판장을 맡아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검토했으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장 법원장은 2007년 대주그룹이 건설한 대주아파트로 이사하고 기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에 판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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