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대기업 임원들은 직장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돼 여느 직장인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냈다.

최 회장은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SK 4개 계열사에서 모두 301억5천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4개 회사로 부터 최고 등급 보수를 받은 최 회장은 지난해 매달 920만원씩(230만 원×4)의 본인 부담 건보료를 냈다. 1년간 총 1억1040만 원의 건보료를 낸 것이다.

김 회장은 5개 계열사에서 331억27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가 급여 200억 원을 반납하고 상여금 131억2000만 원만 받았다. 계열사 5곳에서 최고 등급 보수를 받았으니, 지난해에 월 1150만 원씩(230만 원×5), 1년간 총 2억4840만 원의 건보료를 냈다.

그러나 최 회장과 김 회장은 추가로 건보료를 더 냈을 개연성이 높다. 2012년 9월부터 직장가입자가 회사에서 받는 보수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른바 '부자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이를 합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넘는 직장인은 추가로 월 최대 230만 원까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99%이며, 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의 9%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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