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7년 고정금리' 주택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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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국민 등 8개 은행
상반기 '금리상한형 대출'도 나와
상반기 '금리상한형 대출'도 나와
만기가 5년과 7년인 ‘중기 분할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5년간 금리상승폭이 1%포인트로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도 상반기에 출시되는 등 다양한 주택담보대출이 줄을 잇는다.
신한 국민 SC 등 8개 시중은행은 5, 7년 만기의 분할상환형 주택담보대출(중기 적격대출)을 3일 일제히 내놨다. 적격대출이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시중은행들이 판매한 다음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겨 과도한 금리변동의 위험을 넘기고 수수료를 받는 대출을 말한다. 지금까지 적격대출 만기는 10년부터 30년까지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집을 구입한 뒤 평균 5~7년이 지나면 새 집을 사서 이사가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상품은 이런 패턴에 맞지 않아 중기 적격대출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만기를 줄인 상품을 내놓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는 얘기다.
새로 선보인 대출의 금리는 5년만기 비거치식 기준으로 SC은행이 연 4.08%로 가장 낮다. 대구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연 4.21%와 4.23%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연 4.37%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 대출은 만기 때까지 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은행들은 상반기 중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금리 상승폭이 1%포인트로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도 내놓을 예정이다. 대출을 받을 때 연 4%의 금리를 적용받았다면 시중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연 5%를 넘지 않는 상품이다. 변동금리 상품이지만 상승폭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고정금리 성격도 띠고 있다. 일부에서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준비하고 있다. 금리는 기존 고정금리 대출상품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로서는 금리 상승폭이 1%포인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리스크를 지면 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만기가 10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5년마다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변경하는 적격대출도 6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을 내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임대보증금이 4억원(지방은 2억원)을 초과하는 전셋집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전세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신한 국민 SC 등 8개 시중은행은 5, 7년 만기의 분할상환형 주택담보대출(중기 적격대출)을 3일 일제히 내놨다. 적격대출이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시중은행들이 판매한 다음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겨 과도한 금리변동의 위험을 넘기고 수수료를 받는 대출을 말한다. 지금까지 적격대출 만기는 10년부터 30년까지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집을 구입한 뒤 평균 5~7년이 지나면 새 집을 사서 이사가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상품은 이런 패턴에 맞지 않아 중기 적격대출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만기를 줄인 상품을 내놓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는 얘기다.
새로 선보인 대출의 금리는 5년만기 비거치식 기준으로 SC은행이 연 4.08%로 가장 낮다. 대구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연 4.21%와 4.23%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연 4.37%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 대출은 만기 때까지 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은행들은 상반기 중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금리 상승폭이 1%포인트로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도 내놓을 예정이다. 대출을 받을 때 연 4%의 금리를 적용받았다면 시중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연 5%를 넘지 않는 상품이다. 변동금리 상품이지만 상승폭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고정금리 성격도 띠고 있다. 일부에서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준비하고 있다. 금리는 기존 고정금리 대출상품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로서는 금리 상승폭이 1%포인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리스크를 지면 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만기가 10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5년마다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변경하는 적격대출도 6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을 내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임대보증금이 4억원(지방은 2억원)을 초과하는 전셋집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전세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