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화학기업 듀폰사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조원에 이르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항소 법원은 1심 재판부가 코오롱이 제시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었다며 2011년 나온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듀폰은 첨단 섬유제품인 아라미드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코오롱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9억199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은 “듀폰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고 잘못된 이론에 근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며 항소했다.

항소 법원은 듀폰의 영업비밀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고, 1심에서 코오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들이 재판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코오롱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잘못된 이론에 근거해 손해배상액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