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뒷말 많은 아라뱃길 담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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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true@hankyung.com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경인운하(아라뱃길)’ 6공구 담합 판정을 놓고 건설업계에서 뒷말이 많다. 담합 판정을 받아 각각 15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물게 된 SK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는 “이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속만 끓이던 태도와는 대조적이다.
사정은 이렇다. 6개 공구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된 경인운하는 1~5공구가 이미 담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공구 공사를 각각 낙찰받았던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토목공사 수익성이 떨어져 어쩔 수 없었다”면서도 공구 분할 및 중견 건설사 들러리 입찰을 인정한 뒤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대부분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6공구 상황은 달랐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SK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은 모두 ‘국내 토목 빅6’에 속하는 건설사로, 만약 담합을 했다면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우지 않은 채 굳이 대형 건설사 세 곳끼리 맞붙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 이들 회사는 “세 업체가 6공구를 자기들 중 한 곳이 낙찰받도록 하자고 협의한 것이 문제”라는 공정위 지적에 대해선 “공정위가 짜맞추기식 판정을 내렸다”고 항변했다.
사업을 따낸 SK건설은 용지보상 지연 등으로 300억원 가까운 적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입찰에서 떨어진 대우건설과 대림산업도 각각 60억원 정도의 설계비를 날렸다.
이들 업체 중엔 지난달 초 대구지하철 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인정하고 리니언시를 받은 건설사도 포함돼 있다. 담합을 했다면 대구지하철처럼 순순히 인정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해당 회사들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공소시효(5년) 만료가 오는 24일로 다가오자 무리하게 담합 판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공정경쟁을 해치는 담합은 시장의 독소다. 그러나 지난 정부 이후 정부 발주 공사의 수익성이 급감해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한다는 게 건설업계 하소연이다. 담합 결정에 대해 의문점까지 남긴다면 국민 신뢰가 핵심인 공정위 공신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true@hankyung.com
사정은 이렇다. 6개 공구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된 경인운하는 1~5공구가 이미 담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공구 공사를 각각 낙찰받았던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토목공사 수익성이 떨어져 어쩔 수 없었다”면서도 공구 분할 및 중견 건설사 들러리 입찰을 인정한 뒤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대부분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6공구 상황은 달랐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SK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은 모두 ‘국내 토목 빅6’에 속하는 건설사로, 만약 담합을 했다면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우지 않은 채 굳이 대형 건설사 세 곳끼리 맞붙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 이들 회사는 “세 업체가 6공구를 자기들 중 한 곳이 낙찰받도록 하자고 협의한 것이 문제”라는 공정위 지적에 대해선 “공정위가 짜맞추기식 판정을 내렸다”고 항변했다.
사업을 따낸 SK건설은 용지보상 지연 등으로 300억원 가까운 적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입찰에서 떨어진 대우건설과 대림산업도 각각 60억원 정도의 설계비를 날렸다.
이들 업체 중엔 지난달 초 대구지하철 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인정하고 리니언시를 받은 건설사도 포함돼 있다. 담합을 했다면 대구지하철처럼 순순히 인정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해당 회사들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공소시효(5년) 만료가 오는 24일로 다가오자 무리하게 담합 판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공정경쟁을 해치는 담합은 시장의 독소다. 그러나 지난 정부 이후 정부 발주 공사의 수익성이 급감해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한다는 게 건설업계 하소연이다. 담합 결정에 대해 의문점까지 남긴다면 국민 신뢰가 핵심인 공정위 공신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