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하는 곳에서만 비타민·해열제 팔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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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문고에 쏟아진 '황당 규제'
청와대는 홈페이지(www.president.go.kr)를 통해 지난 3일부터 ‘규제개혁 신문고’를 운영한 지 사흘 만에 543건의 건의를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건의가 300건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사흘 만에 거의 2년치에 해당하는 건의가 제기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폭발적인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황당 규제’로 꼽히는 사례들을 모아 소개했다. 예컨대 유통업에 속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대표자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현실에도 맞지 않고 너무 불편하다”는 지적이 들어왔다. 관련 조항에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화학전공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비타민이나 해열제 등 가정 상비약 판매처가 약국 외에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장소’로 한정된 것도 과도한 규제로 지적됐다. 현재 동네슈퍼나 나들가게(정부의 경영상담 지원을 받은 소규모 슈퍼마켓) 등 하루 24시간 영업이 어려운 가게에서는 상비약을 취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국제 결혼을 하는 데에도 신원보증서, 부동산 관계 증명서 등 굳이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해 결혼을 하고도 배우자를 국내로 입국시키지 못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청와대는 신문고로 접수한 건의들을 이미 검토 중이거나 소관부처에 배정해 검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건의가 300건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사흘 만에 거의 2년치에 해당하는 건의가 제기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폭발적인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황당 규제’로 꼽히는 사례들을 모아 소개했다. 예컨대 유통업에 속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대표자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현실에도 맞지 않고 너무 불편하다”는 지적이 들어왔다. 관련 조항에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화학전공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비타민이나 해열제 등 가정 상비약 판매처가 약국 외에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장소’로 한정된 것도 과도한 규제로 지적됐다. 현재 동네슈퍼나 나들가게(정부의 경영상담 지원을 받은 소규모 슈퍼마켓) 등 하루 24시간 영업이 어려운 가게에서는 상비약을 취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국제 결혼을 하는 데에도 신원보증서, 부동산 관계 증명서 등 굳이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해 결혼을 하고도 배우자를 국내로 입국시키지 못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청와대는 신문고로 접수한 건의들을 이미 검토 중이거나 소관부처에 배정해 검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