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화학업체의 S자형 공장진입로 직선화 공사를 이르면 다음달 허용하는 등 올해 지방 규제의 10%를 감축한다고 7일 발표했다.

안행부는 현재 등록된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5만2541건의 지방 규제 가운데 상위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규칙 훈령 등 5200여건을 정비키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S자형 공장진입로는 마을 이장 등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닌 주민들에게도 동의서를 받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혁신 끝장토론 때 경기도가 실패 사례로 보고했다”며 “다음달 한국농어촌공사 지침을 바꿔 허가토록 관련 부처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선임기자/강경민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