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를 비롯한 전남 여수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4조원대 투자를 가로막던 걸림돌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산업단지 내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아온 개발부담금 상한액을 설정, ‘지가 상승 차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개발계획 변경 기준도 명확히 해 기업들이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속도 내는 규제개혁] 여수산단 4조 투자 '걸림돌' 뽑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의 후속 조치다.

여천NCC는 지난달 회의에서 “공장 개발에 따른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회사 땅인 녹지 13만5000㎡를 공장용지로 바꿀 경우 내야 할 개발부담금이 공장용지 토지 조성비의 네 배인 600억원에 달해 5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전면 보류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를 비롯해 한화 대림 금호피앤비 KPX화인케미칼 등 다섯 개 기업의 예상 투자액은 4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부담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별도의 상한 없이 이중으로 부담금을 부과해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산단 지정권자로서 공공설치 부담금을, 산업부는 산단 관리권자로서 땅값 차액의 50%를 환수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부처 합산 부과액이 지가 상승액의 5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국토부가 30%를 부과하면 산업부는 20%만 환수하는 식이다.

법률 개정이 끝나면 여천NCC가 지불해야 하는 개발 부담금은 종전의 절반인 300억원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여수산단에서만 4조원대 기업 투자가 새로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적으로 산단은 국가산단 41개, 일반산단 530개, 도시첨단산단 11개, 농공단지 453개 등 1035개에 달한다.

개정안은 개발계획 변경이 쉽도록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기준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별도의 변경 기준이 없어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특혜시비 등을 우려, 변경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