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게임 중독관리법 6월 국회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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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화두로 떠올랐지만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묶어 정부가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4대 중독관리법)의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4대 중독관리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이 빠듯해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사람이 4대 중독관리법을 규제 법안으로 오해하는데 규제법이 아닌 기본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규제 완화 흐름과도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이 법안이 각종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기본법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이 법안이 중독물질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관리하고(제13조), 중독물질 등의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한다(제14조)는 점에서 명백한 규제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신 의원은 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4대 중독관리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이 빠듯해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사람이 4대 중독관리법을 규제 법안으로 오해하는데 규제법이 아닌 기본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규제 완화 흐름과도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이 법안이 각종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기본법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이 법안이 중독물질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관리하고(제13조), 중독물질 등의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한다(제14조)는 점에서 명백한 규제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