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재건축 결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조합원은 물론 투자자들도 혼란에 빠졌다.

2008년 사업계획안 조합원 결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번 판결이 2013년 새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현재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취소 판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는 “2008년 시행안이 취소되면 이를 바탕으로 변경한 2013년 시행안도 자동으로 취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은 “지난해 시행안은 조합원 81.8% 이상 동의로 총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핵심은 취소 판결을 받은 2008년 시행안이 2013년 시행안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법률적인 판단이다. 2013년 시행안은 2008년 시행안을 ‘경미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의 성격을 가진다는 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법무법인 을지의 차흥권 변호사는 “주거지 종상향(2종→3종)을 한 가락시영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바뀌었다고 봐야 한다”며 “고등법원에서 최종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진행 중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8년 시행안이 최종 취소판결을 받을 경우 2013년 시행안의 유효성 여부는 관할 자치구인 송파구가 결정해야 한다. 박치범 변호사는 “송파구가 자체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