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주유소에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카센터나 편의점 등의 면적이 2배 늘어난다.

소방방재청은 8일 규제개혁 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로 주유소 부대시설 면적 제한 등 35건을 선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주유소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지난해 130여곳이 폐업하는 등 영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편의점 등 부대시설 면적 제한 기준을 현행 500㎡에서 1000㎡로 확대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신열우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관리대책을 세운 주유소가 적용 대상”이라며 “상반기 중에 규칙 개정을 마무리짓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유람선과 교통선박의 면허 유효기간을 삭제해 한 번 면허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만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를 바꾸면 면적 증감, 내부통로 구조변경 등을 반드시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피난통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면적을 줄인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학원, 어린이집 등을 인허가하는 관청에서 소방시설 적법 설치 확인을 소방서장에게 요청하면 7일 이내에 통보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통보기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인허가가 늦어지는 사유가 됐다.

소방방재청은 미등록 규제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폐지하고, 존치가 불가피한 규제는 법령으로 입법화할 방침이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