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부자' 서태지, 밀린 임대료 소송으로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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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빌딩부자로 알려진 가수 서태지씨가 최근 밀린 임대료를 받기 위해 소송 제기,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서씨가 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국세청 기준시가 102억 원 수준의 서울 논현동 소재 6층 빌딩을 보유했다. 그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씨에게 이 빌딩 2∼5층을 월세 3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에 빌려줬다.
그러나 이듬해 9월부터 매달 집세가 밀렸다. 2013년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변씨가 버티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변씨가 건물을 비워주고, 서씨에게 밀린 임대료 3억28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가 빌딩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변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 임대료를 9% 감액했다.
서씨는 서울 논현동 빌딩과 묘동 빌딩 등 총 160억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온라인뉴스팀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서씨가 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국세청 기준시가 102억 원 수준의 서울 논현동 소재 6층 빌딩을 보유했다. 그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씨에게 이 빌딩 2∼5층을 월세 3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에 빌려줬다.
그러나 이듬해 9월부터 매달 집세가 밀렸다. 2013년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변씨가 버티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변씨가 건물을 비워주고, 서씨에게 밀린 임대료 3억28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가 빌딩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변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 임대료를 9% 감액했다.
서씨는 서울 논현동 빌딩과 묘동 빌딩 등 총 160억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온라인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