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과 구술면접 등 각종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의 문항을 출제하는 대학은 입학정원이 최대 10% 줄고 3년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제정에 따라 이 같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제중학교 같은 특성화중,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 등 특목고, 자사고, 자율형 공립고,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자율학교, 비평준화 지역에서 선발고사를 치르는 고교 등에도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전형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들이 선행교육을 시키면 학교 운영경비의 5%를 삭감하고,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전 단계 수준을 넘어서는 입학전형이나 배치고사를 실시한 학교는 운영경비의 10%(두 차례 불이행시 20%)를 삭감하거나 입학정원을 10% 감축한다. 선행교육 관련 교원은 징계를 받는다.

교육부는 또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서울교육청 교육과정 거점학교 제외)나 사설기관에서 주최하는 캠프, 프로젝트 활동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못하게 했다.

고교 3학년의 경우 학교가 학기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교육과정을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수능시험 전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세종=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